길가의 현수막은 제 역할을 마치면 금세 쓸모없어진다. 행사 날짜가 지나고 광고가 끝나면, 남는 건 인쇄된 천과 폐기 처리할 일뿐이다.

그런데 이 천의 색과 무늬를 그대로 살려 지갑이나 가방으로 만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냥 버려진 걸 다시 쓴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돈을 내고 살 이유가 실제로 생기는 걸까?

01 / THE EVIDENCE

폐현수막으로 만든 지갑,
실제로 판매됐다

2025년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2024년 영화제 홍보에 사용됐던 현수막을 다시 꺼냈다. 그 현수막으로 지갑과 파우치를 만들어 다음 해 영화제 공식 굿즈샵에서 판매했다. 제작에는 업사이클링 브랜드 큐클리프가 참여했다. ‘폐현수막을 활용해 보자’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판매 창구까지 마련된 사례다.[1]

이런 상품을 기업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2023년 서강대학교의 학생 창업동아리 팀은 교내에서 쓰던 현수막으로 서로 다른 무늬의 카드지갑 100개를 제작해 한정 판매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현수막을 수거하고 재단·디자인 작업에도 참여했다. 판매 수익금의 10%는 환경단체에 기부됐다. 그렇다고 판매량 100개가 곧 전량 판매를 의미하거나, 이 프로젝트에서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2]

좀 더 넓게 보면 2022년 현대백화점은 폐현수막뿐 아니라 중고 청바지와 자투리 가죽 등을 재가공한 업사이클링 제품 16종을 1만~4만 5,000원에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격대는 여러 종류의 재생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묶은 사례이므로, ‘폐현수막 지갑 한 개의 시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3]

판매를 확인한 사례영화제 공식 굿즈샵2025년, 전년도 현수막을 활용한 지갑·파우치 판매 · 제작사 포트폴리오
폐현수막 발생 규모연간 5,408톤2024년 전국 발생량 · 재활용 1,801톤(33.3%), 행안부·환경부 발표

2025년 4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었고, 그중 1,801톤이 재활용됐다. 버려지는 소재의 양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 물량을 전부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상품화 가능한 소재와 구매 수요는 따로 살펴봐야 한다.[4]

02 / WHO PAYS?

버려진 천으로 만든 물건을
누가 왜 살까?

지갑이 필요하다면 새 원단으로 만든 물건을 사도 된다. 그런데 누군가는 사용을 마친 현수막으로 만든 지갑을 선택한다. 그 차이는 가격이 반드시 더 싸서라기보다, 재료가 가진 그림과 기억, 한정된 디자인, 자원 재사용이라는 의미에 있을 수 있다.

영화제에 다녀온 사람에게는 작년에 걸려 있던 현수막의 일부가 지갑으로 돌아온 셈이다. 같은 현수막을 재단해도 인쇄된 글자와 색이 각기 다르니 완성품의 무늬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독특한 디자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 실제로 서강대 사례에서도 각 카드지갑의 디자인이 달라 원하는 무늬를 선택해 구매하도록 했다.[1][2]

구매자가 꼭 개인일 필요도 없다. 행사 주최자나 기업이 폐기 예정 홍보물을 기념품으로 다시 제작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다. 큐클리프의 공개 제작 사례에는 공연, 기업 행사, 환경 캠페인 등에서 사용한 현수막으로 파우치와 카드 포켓을 만든 프로젝트가 다수 나온다. 기념품 제작을 맡기는 기관과 완성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서로 다른 고객이라는 점이 중요하다.[1]

“이 지갑의 가치는
천의 원래 가격에서 나올까, 이야기에서 나올까?”

물론 ‘친환경’이라는 말만 붙인다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지갑이라면 실제로 편리해야 하고, 파우치라면 바느질과 마감이 견고해야 한다. 이야기가 관심을 끌 수는 있어도 상품 자체가 좋지 않으면 반복 구매를 기대하기 어렵다.

03 / FOLLOW THE MONEY

현수막은 버린다는데,
왜 완성품은 싸지 않을까?

처음에는 원재료를 거의 공짜로 얻으니 수익을 많이 남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폐현수막은 생산 현장에서 바로 쓰는 새 원단이 아니다. 수거하고 상태를 확인한 다음, 오염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을 골라 재단해야 한다. 색과 무늬가 제각각이라 같은 제품을 반복 제작하는 데도 별도의 손이 들어갈 수 있다. 현대백화점의 사례에서도 소재별 세척·건조·코팅·압축 등 재가공 과정이 소개됐다.[3]

제품 한 개를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자. 소재비가 거의 들지 않는 대신 손질과 봉제에 노동이 집중된다. 아래 계산은 이 구조를 생각해 보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업체 원가나 수익률은 아니다.

폐현수막 천을 재봉틀로 봉제하는 제작 현장 (AI 생성 연출 이미지)
폐현수막의 절단·재봉 제작 과정을 재현한 AI 이미지. 실제 취재 현장이나 특정 사업자의 운영 자료는 아닙니다.

폐현수막 파우치 1개를 판매한다면 모든 금액은 가정 · 실제 업체 재무자료 아님

소비자 판매가격 가정20,000원
폐현수막 수거·세척·재단 가정− 3,000원
봉제·부자재·마감 가정− 9,000원
포장·발송 부담분 가정− 2,000원
판매·결제 수수료 가정− 2,000원
아직 남는 금액4,000원
* 이 계산은 제조·판매 구조를 설명하는 가상의 숫자다. 4,000원은 순이익이 아니다. 디자인·샘플 제작·기획·보관·설비·반품·세금·불량 손실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소재 확보에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그 비용도 더해진다.

더 흥미로운 건 누가 돈을 지급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일반 소비자에게 하나씩 판매한다면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모아야 한다. 반면 행사를 개최한 기관이 기념품 제작을 맡긴다면 처음부터 제작을 의뢰한 고객이 있는 거래일 수 있다. 대신 정해진 일정과 품질, 납기를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돈 흐름은 단순히 ‘쓰레기 무료 확보 → 고가 판매’가 아니다. 수거할 소재를 확보하는 비용, 상품화 노동, 최종 고객의 구매 이유가 서로 맞아야 비로소 거래가 성립한다.

04 / THE REALITY CHECK

버려지는 현수막은 많은데,
모두 돈이 될 수 있을까?

  • 폐현수막이라고 다 같은 재료가 아니다. 소재, 코팅 여부, 오염 상태, 인쇄면과 내구성이 다르다. 수거할 수 있는 것과 상품에 적합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 한정된 무늬는 장점이면서 제조상의 어려움이다. 같은 디자인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어렵고 재단·봉제에 더 손이 갈 수 있다.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검사와 불량 관리도 필요하다.
  • 행사 굿즈 판매와 일반 상품 판매는 다르다. 특정 행사에 애착이 있는 소비자가 그 현수막으로 만든 지갑을 산다고 해서, 아무 현수막으로 만든 제품에도 똑같은 수요가 생기는 건 아니다.
  • 무료 배포는 매출과 다르다. 정부·지자체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우산 등으로 만들어 주민에게 제공해 왔다. 이런 사례는 재활용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입했다는 증거는 아니다.[5]
  • 환경 효과도 따로 검증해야 한다. 기존 물건을 다시 쓰더라도 수거·세척·가공·배송에 자원과 에너지가 든다. 업사이클링이라는 이름만으로 어떤 제품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24년 전국 폐현수막 재활용률 33.3%라는 수치를 보고 미개척 시장이 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재활용되지 않은 양 전체가 곧 상품 원료의 공급량도, 판매 가능한 상품의 시장 규모도 아니다. 원료가 많이 남는 문제와 완성품을 많이 사 주는 문제는 다르다.[4]

05 / WHAT IS! VIEW

버린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버리는 순간 바뀌는 기준

현수막이 도로에 걸려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다. 행사가 끝나면 그 가치는 거의 사라진다. 그런데 소재의 질감이나 인쇄된 색을 다른 눈으로 보면, 누군가에게는 카드지갑이나 파우치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소재의 값이 갑자기 높아지는 마법이 아니라, 누가 어떤 용도로 쓸지를 바꾸면서 평가 기준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행사가 끝난 현수막은 더 이상 홍보물이 아니지만, 그 행사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한정판 소재가 될 수도 있다.

동시에 반대 질문도 남는다. 현수막을 재활용하지 않고 새 원단으로 같은 지갑을 만들었더라면 비용은 얼마나 달랐을까? 폐기물을 썼다는 이야기가 상품의 매력을 높일 수는 있어도, 그 이야기가 언제나 제작비를 감당할 만큼의 가격을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것이다.

WHAT IS! / THE IDEA버려진 소재를 찾아낸 것과
그걸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든 것은 다른 일.

현수막을 무료로 얻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소재에 들어갈 노동의 값을 지불할 구매자를 찾는 일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환경을 위해 사는 걸까,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사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다녀온 행사의 기억을 사는 걸까?

06 / WHAT IS! PUBLIC OPPORTUNITY

폐현수막을 팔지 않아도,
공공예산에서 일거리가 생긴다?

현수막을 지갑으로 만들어 개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은 제작 공임과 구매자 확보가 관건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볼 수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현수막 재활용에 예산을 쓰기 시작했다면, 그 예산은 누구의 매출이 될까? 현수막이라는 원료보다 먼저, 돈을 지급할 발주처를 찾아보는 것이다.

2025년 4월 행정안전부·환경부 발표에는 서로 다른 두 차례 지원이 나온다. 2024년 4월의 15억 원 지원과, 2024년 말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전국 75개 지자체에 배분한 14억 원이다. 이 금액은 민간업체 한 곳에 지급한 보조금이 아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활용 사업을 지원한 예산이다.[6]

2026년 5월 정부 발표에서는 2025년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48.4%(2,418톤)로, 2024년 33.3%(1,801톤)보다 15.1%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제 재활용 물량도 늘었다. 다만 이 통계에는 다양한 재활용 경로가 포함되므로 가방·지갑 판매가 그만큼 늘었다거나 재활용업체의 수익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아니다.[7]

2024년 말 지자체 지원75개 지자체 · 14억 원정부의 지역사업 예산 · 민간업체 직접 지원액 아님
2025년 재활용률48.4%전년 대비 +15.1%p · 재활용 상품 매출 증가율 아님

돈이 실제로 오간 계약 기록을 찾아보면 이야기가 더 구체적이다. 2023년 경북 의성군은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제작을 지역 업체인 (주)모아광고건축과 672만 원에 계약했다. 계약 공개 자료에는 소형 가방 775개와 앞치마 650개, 각각의 단가 3,840원·5,760원도 적혀 있다. 적어도 공공기관이 폐현수막 활용 제품의 제작비를 지출한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다.[8]

다른 방식도 보인다. 2024년 청양군은 '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을 1,980만 원에 계약했는데, 계약상대자는 일반 제조업체가 아니라 청양읍주민자치회였다. 2025년 하남시는 '폐현수막 응용 에코백 제작'을 성실화랑과 1,000만 원에 계약했다. 두 계약 모두 공개 자료상 '수의1인견적'으로 기록돼 있다.[9][10]

하지만 '수의1인견적'은 아무 사업자나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선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공개된 계약결과만으로는 담당 부서가 왜 해당 상대방을 선택했는지, 누구와 비교했는지, 실제 제작을 직접 수행했는지까지 알 수 없다. 계약금액도 매출액에 해당할 뿐 재료비·인건비·납품 비용을 뺀 순이익이 아니다.

또 하나의 갈림길은 어떤 일을 맡느냐다. 2026년 청주시는 폐현수막 80톤의 분리·선별·운반·처리 용역을 기초금액 4,409만 1,000원에 공고했다. 이 공고는 청주시 소재 요건과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허가 등 참가 조건을 명시한다. 가방 몇 개를 봉제해 납품하는 계약과 폐기물 80톤을 처리하는 계약은 같은 시장으로 묶기 어렵다.[11]

“지원금을 받는 사업을 찾는 것보다,
지원금이 만들어 내는 발주를 찾는 게 더 중요할까?”

공공사업 기회를 조사할 때는 세 가지를 나눠 봐야 한다. ① 정부→지자체 지원은 민간에 직접 지급되는 돈이 아닐 수 있다. ② 지자체의 제품 제작·처리 계약은 업체가 실제 물품·용역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거래다. ③ 정부의 경진대회는 우수 사례를 평가·시상하는 제도로, 수상 자체가 납품계약이나 판매대금을 뜻하지 않는다. 2026년 경진대회의 당해 연도 참가 접수기한은 6월 19일로, 이 글의 조사 시점에는 지났다.[7]

그렇다면 이런 기회는 어떻게 발견할까? 먼저 정부 보도자료에서 지원 대상·예산·사업명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지자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과 나라장터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에코백 제작', '재활용 처리' 같은 실제 발주 명칭을 검색하는 순서가 가능하다. 계약결과는 과거 사례일 뿐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가 아니고, 입찰 참가 가능 여부는 각 공고의 업종·지역·시설·허가·납기 조건으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WHAT IS! / PUBLIC OPPORTUNITY폐현수막이 돈이 되는 순간은
반드시 소비자가 지갑을 살 때만은 아니다.

재활용률의 상승은 수요가 생길 가능성을 조사할 단서다. 실제 사업 기회는 예산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계약했는지를 확인해야 보인다. 다만 작은 계약 하나를 보고 시장 규모나 반복 수익을 단정할 수는 없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도 남는다. 소규모 업체가 계약 상대자로 선택되는 구체적 경로는 무엇이었을까? 폐현수막을 직접 가공할 설비가 꼭 필요한 계약과 외주 제작이 가능한 계약은 어떻게 구분할까? 가격·물량·납기 기준으로 실제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공개된 발주·계약 기록만으로 이 질문들에 답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조사해야 비로소 공공지원 사업을 '돈벌이 기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07 / SOURCES & LIMITATIONS

확인한 자료와
아직 모르는 것

  1. 큐클리프 공개 협업 포트폴리오, 2026.10.23 확인. 2025년 전주국제영화제의 2024년 폐현수막 활용 지갑·파우치 공식 굿즈 판매와 기관·기업 협업 제작 사례. 제작·판매 사례 ↗
  2. 서강대학교 서강가젯, 2023.12.26. 교내 폐현수막 카드지갑 100개 제작·한정 판매, 학생 참여 제작 과정, 수익금 일부 기부 설명. 현장 인터뷰 ↗
  3. 조선비즈, 2022.09.05. 현대백화점의 혼합 재생 소재 업사이클링 16종 판매 발표, 1만~4만 5,000원 가격 범위, 재가공 절차. 판매 가격 자료 ↗
  4. 행정안전부·환경부, 2025.04.15. 2024년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 5,408톤·재활용량 1,801톤(33.3%) 공식 집계. 정부 발표 ↗
  5. 행정안전부·환경부, 2024.04.08. 서울 중구 공유우산, 송파구 장바구니 등 현수막 재활용·주민 무료 제공 사례. 지자체 재활용 사례 ↗
  6. 행정안전부·환경부, 2025.04.15. 2024년 4월 15억 원 지원, 2024년 말 75개 지자체 14억 원 지원, 재활용 제품 제작 물량. 정부 지원사업 발표 ↗
  7.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20. 2025년 전국 폐현수막 4,971톤 중 2,418톤 재활용(48.4%), 경진대회 운영 방식과 2026년 접수 기한. 재활용 통계·경진대회 ↗
  8. 의성군 계약정보 공개, 2023.09.06.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물품 제작', (주)모아광고건축 672만 원, 가방·앞치마 납품 규격·수량·단가. 의성군 계약 기록 ↗
  9. 청양군 계약정보 공개, 2024.09.06. '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제작', 청양읍주민자치회 1,980만 원, 수의1인견적. 청양군 계약 기록 ↗
  10. 하남시 계약정보 공개, 2025.10.14. '폐현수막 응용 에코백 제작', 성실화랑 1,000만 원, 수의1인견적. 하남시 계약 기록 ↗
  11. 청주시, 2026.05.26. 폐현수막 80톤 분리·선별·운반·처리 용역 수의견적 공고. 기초금액 4,409만 1,000원, 지역·업종 허가 조건. 입찰 공고 원문(PDF) ↗

자료의 범위 폐현수막 발생·재활용 수치는 2024년 전국 집계로, 상품으로 재가공해 유상 판매한 물량만을 뜻하지 않는다. 영화제 굿즈샵 판매 사례와 대학생 카드지갑 한정 판매는 실제 판매 운영의 근거이지만 판매 완료 수량, 전체 매출, 이익률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의 가격 범위는 현수막 외에 청바지·자투리 가죽 등 여러 재생 소재 상품을 포함한다. 03장의 금액은 모두 가정이며 실제 업체 원가·순이익이 아니다. 06장의 지자체 계약금액은 계약 사실과 발주 규모의 근거일 뿐 실제 업체의 수익·이익률을 뜻하지 않는다. 청주시 4,409만 1,000원은 실제 낙찰금액이 아닌 공고의 기초금액이며, 2026년 경진대회는 납품계약과 별도 제도다. 각 계약의 업체 선정 이유와 상세 제조비·참여 가능 범위는 공개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재료의 안전성·환경 개선 효과와 일반 소비자 수요·수익성도 해당 사례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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